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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의 반란
곰돌이의 반란

외지인이 주소전입을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전입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외지인이 저희집 주소로 임의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는지

2.저희집 이사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살다가 나갔는데 그 사람이 주소 이전을 안하고 있는 경우 저희집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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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외지인의 임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외지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외지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신고는 무효화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 거주자의 주소 이전 미이행 시 조치

    ​이전 거주자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 거주자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현재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 신고​: 현재 거주자는 해당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이전 거주자의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 요청​: 주민센터에 사실조사를 요청하여, 이전 거주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이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주민등록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의 전입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5구합9261). 이 판례는 전입신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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