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달달한율무

달달한율무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무단 비밀번호 변경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는 과정 중 임대인과 월세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 2024년 5월 ~ 2025년 5월 1년 계약 후 별도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2026년 1월 17일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를 완료했고 3개월 뒤 4월 17일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예정입니다.

2026년 2월 7일 실제 이사를 나갔으며,

2026년 2월 9일 계량기 최종 확인과 집에 남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으나, 임대인이 제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이 불가능했고 이사 후에도 바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부동산에 방 보여준다며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이미 관리 권한은 집주인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여 이사정산 문제로 임대인에게 연락드렸더니 계량기 대신 확인해준다며 임대인이 직접 계량기 사진을 찍어 보내주며 공과금 이사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집주인과 월세, 보증금 문제로 통화를 하였고

이미 짐도 다 뺐고 비밀번호 바꾼 시점부터 사장님이 관리하는 거 아니냐고 제 의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

집주인은 부동산에서 비번이 길다고 해서 편의상 바꿨다고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짐을 다 빼야 부동산에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며 “

지금 월세 내기 싫어서 권리니 의무니 얘기하는거냐”, “

법적으로 해봐라”, “

이때까지 이런 적 없었는데 니가 처음이다”, ”

그럼 방 글 다 내릴테니 니가 직접 구해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 없이 비번을 변경하여 제 출입을 막고, 직접 계량기 사진을 보내 정산에 협조했다면 법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명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임대인이 점유권을 가져간 2월 7일(또는 9일) 이후의 월세를 제가 계속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현재 저는 2월 7일분까지만 일할 계산하여 입금하려 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 의무나 중개보수 부담 의무가 있나요?

-4월 17일 이후 임대인이 월세 공제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문자 내용, 이사정산을 위해 계량기 사진을 보내준 문자 내용 있습니다.

질문 외에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

    2. 인도가 완료된 이후에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도가 완료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묵시적갱신시에는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임차권등기도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이 명백한 상황이기에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