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회사에서 소득신고 누락한 경우

어머니가 프리랜서로 작은 회사에 재직 중이신데,

회사에서 고의로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올해 종소세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이고 사정이 있어서 갑질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잘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어서

올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제출된 게 없습니다.

사업주는 매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내년 초에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내년에 잘 신고할 가능성이 적은거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회사에서 소득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어머니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3.3%을 떼고도 신고를 안한 것이라면 3.3%를 횡령한 것이므로 이는 돌려달라고 하셔야 하며, 별도의 세금징수없이 지급한 것이라면 어머니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