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3.13

영화산업 관련 원천징수 필요여부 문의드려요

A당사와 B업체 영화 유통 정산 관련하여, 모든 수익에 대하여50%로 배분하여 수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별 유통과 매출 정산을 A가 하고, 분기마다 정산하여 B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사가 현금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이중 수익지분에 대한 배분이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요.

수입사 정산할 때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제하고 정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행하는 A가 영화사와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별도로 당사와 B와 수익 정산시에도 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A사가 배당을 받은 것이고, B사는 A사로부터 용역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대로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대금 수령하면 됩니다.

    배당은 A사와만 관련 있습니다.

    다만, 배당부분 수입을 고려시 현금수령액이 아닌, 배당수입금 (=원천징수전금액) 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원천징수된 부분은 선급법인세로 추후 고려되기때문에, A사가 받은것과 동일한 효과이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가 B에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B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