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분명 국적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왜 투표를 못 할까요? 이유는 주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영주권으 받아서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국외이주등록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이주를 하게되면 그사람의
주민등록은 법무부에서 일괄관리하게 되죠. 그러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거죠. 물론 주민번호는 말소되지않습니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것이기에...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지의 투표자명부에 올라와있어야 가능한데 주민등록지가 없으니 투표가
불가능하죠. 물론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란것을 하는 나라와 하지 않는 나라가 았는데, 현재는 캐나다, 미국,
호주에만 해당됩니다. 질문하신분의 친척언니는 미국 사신다고 했으니 투표못하죠. 하지만 이 세나라외에 사시는 영주권자는
투표권나오지요. 투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들어와야하지만...
그러나 현재 해외거주자들이 투표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점점 더 강하게 하고 있어 앞으로 투표권이 나오게 될런지도....
또 하나,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냥 2중국적자가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2중국적을 금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사신다면
2중국적을 가지고 계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내 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지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재외국민법에 의해 해외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모두 한국민과 거의 똑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같은거 빼고요. 그러니 미국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땅사고 집사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