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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로맨틱한반딧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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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신고, 해외주식 양도신고 통산관련

공개매수 신청하여 270만 수익이 발생하여 예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조만간 해외주식 손실 보고 있는걸 확정지어서 통산하여 250만원을 세팅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확정신고때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예정신고때 전자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환급이 안되니 그냥 260만으로 세팅하면 냈던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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