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 양도신고, 해외주식 양도신고 통산관련
공개매수 신청하여 270만 수익이 발생하여 예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조만간 해외주식 손실 보고 있는걸 확정지어서 통산하여 250만원을 세팅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확정신고때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예정신고때 전자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환급이 안되니 그냥 260만으로 세팅하면 냈던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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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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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되고, 예정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2만원이 공제되므로 통산후 양도차익이 26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전자신세액공제 2만원/20%=10만원, 세율 20%가정)이 되도록 양도차손을 발생시키면 납부할 세액이 "0"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내 주식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밠행하고, 해외주식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통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통산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한도있음)을
공제하고 초과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를, 과다납부한 경우 환급이 됩니다.
이 경우 전자신고세애공제액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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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년1월1일 이후부터 국내외 주식에 대한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 시 차손을 통산하여 기존에 국내주식에 대해서 납부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