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후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금 9시-6시30분
점심시간 1시간 식사제공
5인미만 연차없음
세후 200받으면 괜찮은건가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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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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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9+(0.5*5*4.345)가 1달 유급시간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세전임금이 됩니다. 세전임금에서 4대보험료 등은 약 10프로 정도 빠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한주 4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00,807원이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965,32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5일 근무시 아래 금액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세전 기준 이므로 4대보험 가입시 대략 200만원 정도 세부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8.5×5+8)×4.345×10,030=2,200,807.675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8.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200,8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세후 약 1,96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