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기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전기오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무상 잡손실 또는 잡이익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잘못입력된 항목에 전기 어떤항목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잘못입력됨으로 인하여 전기 비용처리가 과다하게 진행된 경우 잡이익계정을 통해 상계처리 해주시면 되며
잘못입력됨으로 인하여 전기 비용처리가 과소하게 진행된 경우 잡손실계정을 통해 상계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전기 잘못입력된 전표를 첨부해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이 가능항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