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도 전표입력시 부가세정보를 입력하지말아야할 계정에 입력해서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부가세대급금 잔액 없애주는 분개 좀 알려주세요~~
위 제목처럼,
22년도 전표입력시 부가세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할
계정에 잘 못 입력해서 종소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크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전표입력한 거 정정없이
부가세대급금 잔액을 없애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계정으로 어떻게 분개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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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없애면서 자본금이나 현금등으로 회계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이익잉여금 등으로 대체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기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전기오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무상 잡손실 또는 잡이익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잘못입력된 항목에 전기 어떤항목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잘못입력됨으로 인하여 전기 비용처리가 과다하게 진행된 경우 잡이익계정을 통해 상계처리 해주시면 되며
잘못입력됨으로 인하여 전기 비용처리가 과소하게 진행된 경우 잡손실계정을 통해 상계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전기 잘못입력된 전표를 첨부해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이 가능항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