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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

급여 명세서 계산식 반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급여일에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연장, 야간, 수당, 세금, 4대보험료 얼마 해서 공제하고 총 얼마 이렇게 문자 주는데

  1. 연장, 야간 등 수당은 그냥 얼마라고 써있지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다 라고 없는데 문제 있죠?

    연장의 경우, 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알려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문자로 주든 시스템으로 확인하든 급여 내역 액수와 계산식만 잘 반영되면 급여 명세서에서 문제 될 껀 더 없겠죠? 혹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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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급여명세서에는 각종 수당의 산식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임금 체불 관련하여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임금명세서에는 임금계산식도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2. 임금 액수와 계산식만 정확히 기재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기재하고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하므로 총 얼마라고만 명시하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연장, 야간 등 수당은 그냥 얼마라고 써있지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다 라고 없는데 문제 있죠?

      연장의 경우, 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알려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자로 주든 시스템으로 확인하든 급여 내역 액수와 계산식만 잘 반영되면 급여 명세서에서 문제 될 껀 더 없겠죠? 혹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네 맞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정확한 산식이 기재되어야합니다.

    • 제대로 교부되었다면 별도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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