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가 날아왔는데요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건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가 날아왔더라구요 시할머니께서 생전에는 저희신랑 밑으로 건보에 해당되어있어서 신랑이 건보료를 내서 그런것같은데 ~ 초과금 신청 신랑이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가족관계에 있는 분이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환급 안내-

       □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19.1.1.~12.31.까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81만원~58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을 수진자에게 환급(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 제외)

       

      □ 안내문 발송 및 신청방법

        -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020.9.2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지급신청

      (코로나19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방문신청 자제 요청)

        ※ 홈페이지: 홈페이지/민원신청/미지급환급금통합조회및신청/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

        ※ m건강보험앱: 미지급환급금/공인인증서로그인/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지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문제는 본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환급금 자체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자(배우자, 자녀)의 동의를 받아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