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예정 질문드려요.
어제 저희 어머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예정문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소득금액증명원 확인했는데
23년도 꺼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수입금액 확인하니깐 1600만원정도 벌었더라구요..
근데 알아보니깐 2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격 유지되는걸로 아는데..
혹시나 해서 더 알아보니깐 국민연금 타먹는것도 소득 100프로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 돌아가신후 아버지 연금을 엄마통장으로 들어와서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어머니 소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2000만원 넘긴하거든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이랑 연계되어서 이런내용까지 알고보내신거죠..? ㅠ.ㅠ..
궁금해요.. 돌아가신 아버지 연금도 어머님 소득으로 되는건지 궁금해요..
근데 이거는 소득금액증명원에 신고안되어있는건데도 알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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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후 연금 받는 것은 유족연금이고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까지 합산하여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부친 사망 후 모친께 지급되는 연금은 유족연금이므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공단에서 국세청을 통해 인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