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여세는 몇년내 걸쳐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증여세는 몇년내 걸쳐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금액 제한이 있다면 얼마이상일경우에 분납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