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이 뭔가요?
상속세가 액수가 큰 경우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되어
분납하는 건 알고 있는데, 분할납부시 최대 얼마동안
납부를 해야하는지와 연부연납은 또 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0%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년)간 나누어 납부가 가능하고, 연부연납 이자의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일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 최장 10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연 2.9%)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2개월 분납이 가능한 것이고
납부세액이 2천마누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매차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도록 하여 상속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년간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납은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연부연납은 최대 10년동안 나누어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