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구매를 위해 종교단체에서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목회자 노후를 위한 부동산 구매를 위해 종교단체에서 현금으로 목회자나 목회자의 배우자에게 해당 구매 비용을 현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 대출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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