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속도로 버스 전용선에 다닐 수 있는 차량 기준
고속도로 버스 전용선에 다닐 수 있는 차량 기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차량 유형, 탑승자 수등의 상세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각 고속도로 별 버스 전용선의 유무와 허용 시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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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버스전용도로 통행 기준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와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이상 차량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6인이상 탑승시에 통해가능하며, 11인승~15인승 승합차는 인원제한없이 통행할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의 경우는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는 평일 토요일, 공휴일 오전7시부터~오후9시, 명절연휴 전날과 다음날 오전7시~익일 오전1시까지 연장운영됩니다.
일반도로에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운영되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는 평일 오전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7시, 토,공휴일 제외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탑승시에만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허용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 자동차 등은 별도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