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 사무실에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 주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해 주며 그 스티커는 자동차에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는 동네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 24에서 하실 수 있어요. 이산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국민 연금 등 공공기관에 주소가 연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물 주소 변경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신청하시면 되시고, 자동차등록증은 구청 차량등록과 또는 온라인 정부 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