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당!!!!!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 해야할것들을 알아보는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이 3가지를 하려면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를 하러 왔다고하면 될까요?

예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처리해받았는데 전월세신고도 어떻게 신고해던것같은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때 같이 처리 된건지 따로 제가 뭘 신청해서 처리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해야 하므로, 계약 후 가능한 신속히 (당일 가능)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이후 잔금을 납부하고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역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전에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다음 날 0시 부터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후 이사하는 날짜가 30일 이내일 경우 가셔서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이사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하러 왔다고 말하면 전부 처리해줍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후에 전입신고는 이사하신 후 하시면 됩니다.

    같은날 다같이 처리하셔도 되고 임대차신고(확정일자포함) 먼저 하셔도 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가 늦다면 먼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