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모주식을 해서 매번 대출을 배우자 이름으로 받아서 제 계좌로 이체한 후 공모주식 계좌에 돈을 넣고 공모주 청약을 합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게 이자가 낮거든요. 1주일에 1-2번씩 이런식으로 하니 농협은행에서 왜 이렇게 대출해서 배우자에게 이체하냐고 하던데 무슨 문제있을까요??
농협은행에서 전화를 한 이유는 자금세탁 방지 및 의심거래 모니터링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입장에서는 명의를 달리한 자금 흐름이 반복되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우회 거래, 차명거래, 위장 자금 이동 등으로 간주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전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을 위한 부부 간 협조 목적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은행 요청시 거래 목적 서면 진술을 제출하면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