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꽤장엄한코끼리
갑자기 농협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뱅킹 이체 내역을 물어봅니다
제가 공모주식을 해서 매번 대출을 배우자 이름으로 받아서 제 계좌로 이체한 후 공모주식 계좌에 돈을 넣고 공모주 청약을 합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게 이자가 낮거든요. 1주일에 1-2번씩 이런식으로 하니 농협은행에서 왜 이렇게 대출해서 배우자에게 이체하냐고 하던데 무슨 문제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뱅킹 이체 내역을 은행에서 물어본다면
혹시 모를 보이스피싱 사건의 휘말렸을지 모른다 라는 부분으로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이 대출이 불법적으로 사용할지 모른다 라는 의심성으로 인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은행직원과 면담을 통해서 사실적 부분이 이렇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 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을 해야 한다면 서류작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관련하여 은행에서 대출금이 바로 나가다 보니까 확인 차 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설명을 듣고 납득했다면 괜찮겠습니다만, 별도로 소명 요구 등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우선은 전화로만 했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농협은행에서 전화를 한 이유는 자금세탁 방지 및 의심거래 모니터링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입장에서는 명의를 달리한 자금 흐름이 반복되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우회 거래, 차명거래, 위장 자금 이동 등으로 간주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전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을 위한 부부 간 협조 목적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은행 요청시 거래 목적 서면 진술을 제출하면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