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위반 맞는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4년 9월부터 25년 4월 10일까지 A회사(일용직신고)에 있었고
경영악화로 사장의 다른 사업체 B(4대보험가입)로 가라고해서
25년 4월 11일부터 근무중 입니다
문제는 B에서 일하고있는데 방학이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시간만큼 A회사의 일을 B근무지에서 새벽에 나와서 하라고하며 줄어든 시간만큼 일하는 거기 때문에 월급은 동일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A와 B 근로 계약서 따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장이름은 같음)
이로인해 제가 불복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B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A회사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감소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