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개봉한 랜덤박스 환급 가능 여부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랜덤박스(화장품, 향수 등)를 주문하고 3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상품 수령 후 개인변심으로 업체에 연락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랜덤박스 상품(확률형 상품)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상품 택배 박스만 뜯었고 상품은 미개봉 상태인데, 환급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방구석 척척박사 천재 갓지설입니다.

      택배 상자만 뜯었다고 상품 확인이 불가능한건 아니니 당연히 불가 할것같습니다. 랜덤박스인데 택배 포장 뜯으면 당연히 제품 뜯지 않아도 어떤제품인지 확인가능하잖아요?

      질문자처럼 택배 포장뜯고 램덤박스인데 어 내가 원하는거 아니네 안뜯었으니 환불가능하겠지? 이런사람이 엄청 많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처음 살때 상품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랜덤박스 상품의 경우에는 환불관련 특약사항이 분명히 있었을겁니다. 본인이 그 부분을 못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없다면 상품에 하자가 있지 않는한 환불은 어려워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