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 757조 , 756조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시공에 대해 수급을 줬는데 하자가 발생했고 책임에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민법 제757조, 756조가 관건인 상황인데 정확하게 해석이 안돼서 문의드려요
아래는 대법92다48109 판례인데 해석하자면 756조, 757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을 맡기고 지휘 감독을 꼭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 하자가 생기면 책임이 도급인에게 간다는건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이지만 지휘감독을 했을 경우에, 지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자의 책임이 도급인레세 생긴다는건가요?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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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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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상황에서는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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