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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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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57조 , 756조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시공에 대해 수급을 줬는데 하자가 발생했고 책임에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민법 제757조, 756조가 관건인 상황인데 정확하게 해석이 안돼서 문의드려요

아래는 대법92다48109 판례인데 해석하자면 756조, 757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을 맡기고 지휘 감독을 꼭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 하자가 생기면 책임이 도급인에게 간다는건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이지만 지휘감독을 했을 경우에, 지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자의 책임이 도급인레세 생긴다는건가요?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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