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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

민법758조의 공작물은 무엇인가요

민법758조는 공작물책임 이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이란 무언인지요?

그리고 시설물도 공작물로 볼수있는지요?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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