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758조의 공작물은 무엇인가요
민법758조는 공작물책임 이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이란 무언인지요?
그리고 시설물도 공작물로 볼수있는지요?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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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작물은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축조된 공간 구조물로써 도로, 항만, 댐 등과 같은 시설물과 간판, 광고탑, 고가수조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작물은 통상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정착물)을 말합니다. 시설물도 공작물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