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약후 베란다 확장신고가 되어있지않음 인지

구축아파트 매매 계약후에 베란다 확장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베란다와 작은방 확장되어있는건 알았지만 신고가 안되어있는줄 인지하지못했네요

아니면 뒤늦게 신고해도 되는건지~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