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3.3프로 빼고 받으면 산재.고용보험 다 적용되는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받을때 3.3프로 떼고 받습니다.이렇게 떼고 받으면 4대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더라도 산재나 고용보험 혜택은 똑같이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말이 맞는건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3.3%만 공제하는 것이라면 산재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별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와 고용보험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보험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국민연금 외에는 나머지 보험은 사업주가 신고를 안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격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가 불법인데 사장이 할 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소득으로 3.3%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안 하니, 산재나 고용보험 혜택도 당연히 못 받습니다. 낸게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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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로 세금처리가 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미가입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으며 4대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를 제한다는 것은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4대보험이 미가입 중일 가능성이 크므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측이 다 부담하기는 하나 프리랜서 계약체결을 하였다면 아마 가입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소득세 원천징수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한 것과는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 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