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업종 어떻게 하나요?
편의점-호텔 직접계약 ,
호텔-(저와 언니) 위탁계약 예정
이럴 경우 신규로 공동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업종, 업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공동사업자일때 지분을 정한다고 하는데 사정상 저8 ,언니2 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동업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