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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코알라197
정직한코알라197

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업종 어떻게 하나요?

편의점-호텔 직접계약 ,

호텔-(저와 언니) 위탁계약 예정

이럴 경우 신규로 공동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업종, 업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공동사업자일때 지분을 정한다고 하는데 사정상 저8 ,언니2 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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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동업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