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명의 건물에 공동명의 사업장 낼수있나요

a가 건물을 매매하고 a랑 b가 공동명의로 편의점을 오픈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소매업이 임대업까지 업종 추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업은 분리해서 a랑 b로 공동명의사업장을 분리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는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것입니다. a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상관 없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a는 b에게 사업장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임대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2. 동일한 사업장에 소매업과 임대업 둘다 등록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