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산을 하여 회사가 04월분
급여를 지급할때부터 정산된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시 회사분와 근로자가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