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연말정산에 관해 질문입습니다
5월달이 되면 의료보험 연말정산이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30만원정도 더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더내는가 해서 사무실에 다가 물어보니
올해는 더내는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하며 작년에 너무 많이내서 않조았다 라고 하니 회사에서도 내가작년에 낸 만큼 회사에서도 더내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더낸돈가 똑같이 회사에서도 같이 더내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으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 50%씩 부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분 4대보험은 근로자분과 회사 측이 반반 부담하시기 때문에
건강보험 정산으로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회사 측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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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산을 하여 회사가 04월분
급여를 지급할때부터 정산된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시 회사분와 근로자가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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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50%는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똑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