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 동료무리한 스트레칭으로인항 어깨인대파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동료의 무리한스트레칭으로인안 어깨인대파열돼서 삼주진단받고 3개월후 통증호전없어서 mri찍은결과 어깨인대파열 봉합수술요청나왔어요.쩔수없이 권유퇴사하게됐는데 이건 회사측이나 스트레칭해준동료측이나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제가 알아본결과는 업무외부상이라서 산재도 안된다네요 동려측에 손배하려니 이거도 뭐가 안된다는데 그냥 제실비로 치료해야되나요?너무 답답해요.제가가장이고 식구네명인데 가장이쉬게되니 이건그냥 날벼락자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