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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무한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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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후 퇴사후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일하다가 어깨를 다쳐 수술은 하지않고 일주일 입원 후 공상처리를 했습니다. 그뒤에 회사카드로 물리치료는 종종 받았고 6개월뒤에 퇴사했습니다. 1년정도 쉬고 다른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 다친부위가 아픕니다 일상생활에은 지장없는데 많이 사용하면 어깨가 붓고 통증이 있습니다 혹시 이경우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를 하고 퇴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상합의로 지급된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여부는 산재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상처리했어도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공상처리를 하였어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로부터 받는 보상 중 공상처리된 부분만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