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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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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블랙박스 미작동으로 인해 증거가 없다면...

며칠전 저의 지인이 야간 운전시 자그마한 차량 사고를 냈습니다.

그 지인의 설명대로라면 누가 듣거나 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설명해줄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 사고를 대변해 줄 증인도 없구요.

사고의 앞뒤 경위, 증상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조사의뢰비용이 수리비보다 더 들어서

의뢰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요?

지인의 억울함이 안타까워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에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등에 사고의 영상이 담겨져 있다면 해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안타깝지만 입증이 안 되어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앞뒤 경위, 증상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조사의뢰비용이 수리비보다 더 들어서 의뢰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요?

      : 실질적으로 법률상 과실관계 등은 블랙박스, CCTV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블랙박스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양 차량의 운전자 진술이 다른 경우 현실적으로 사고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를 하여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경찰 조사에서도 명확한 사고 파악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사고 현장 주변에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