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복식부기의무자 자기조정 관련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습니다.
23년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24년은 복식부기 될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혹시나해서 따로 기장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올해 신고시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를 해야 할텐데.. 따로 기장을 안했어도 가능할까요? 그냥 신고대리만 할때보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그럴까요? 이래저래 궁금한게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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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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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장은 안 한 상태인 경우에도
24년 사업용카드 지출 내역 등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신고와 동시에
기장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매입 내역에 따라
청구되는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간편장부 신고대리와 비교 시
복식부기 신고 수수료는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 세무사분들을 비교해 보고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실상 수수료 차이는 없습니다.
1월~12월 까지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경조사비, 차량관련 비용 등의 정보를 주시면 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