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세입자의 빚 독촉장이 자꾸 와서 해결하고 싶은데 정당한 외출 사유가 될까요?

어... 일단 어떻게 될지몰라 독촉장들 사진은 안올릴게요.

고려신용도 있고 sgi 신용도 있고 MG 신용도 있고 심지어 법원에서 보낸 등기도 있네요.

아무튼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은데 이게 해결 방법이 행정복지센터에 집주인이랑 같이 임대차계약서 들고 가서 전 세입자 이제 없다고 증명하는 것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공장이 있긴 한데 이제 약 2주되어서 휴가도 연차도 없고, 집주인은 자기 딸 만나러 간다고 다음 주부터 길게 내년까지? 해외로 나갈거라고 내일밖에 시간이 없다지 뭐에요? 그래서 결국 외출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일로 짤리는 것도 싫어서 좀 고민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2주차라 연차휴가가 없더라도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무급 외출이나 조퇴 승인을 받는 방법은 가능하며, 이런 일회성 외출 자체만으로 바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알리시어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거나 무급휴가 또는 외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