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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H매입임대주택(청년주택)에서 거주중인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청약되어 올해 4월 21일부터 입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21일에 입주신청 후 청소와 필수가구(냉장고)를 이사하려는 집에 먼저 들인 뒤 그 다음날인 22일에 원래 지내던 집에서 이사와 퇴거를 하려고하는데,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잔금 완납이 안 되어도 입주 청소는 는 가능하게 해 줍니다.
보증금 완납을 해야만 입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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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21일에 잔금을 전액 처리하시고 키를 받으시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잔금지급없이는 21일 입주일이라고 해도 해당 목적물에 짐을 놓거나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