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일과 퇴거일 관련 질문 요청합니다.
현재 LH매입임대주택(청년주택)에서 거주중인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청약되어 올해 4월 21일부터 입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21일에 입주신청 후 청소와 필수가구(냉장고)를 이사하려는 집에 먼저 들인 뒤 그 다음날인 22일에 원래 지내던 집에서 이사와 퇴거를 하려고하는데,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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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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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잔금 완납이 안 되어도 입주 청소는 는 가능하게 해 줍니다.
보증금 완납을 해야만 입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21일에 잔금을 전액 처리하시고 키를 받으시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잔금지급없이는 21일 입주일이라고 해도 해당 목적물에 짐을 놓거나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