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적격 심사 통과 집 주인에게 통보를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LH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내년 4월달이 계약만료 입니다 하지만 저는 만료 전에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허락을 해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H청년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판단됩니다.
중도 퇴거를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알아보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것이고, 임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2년 차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반드시 중도 퇴거와 이사를 알려야 하고, 제도를 계속 이어서 이용할 계획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라면 자격 검증 과정 (소득 재심사)을 거쳐야 합니다.
진행을 위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를 확답 받았다는 반환확인서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대개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기에 잘 협의하여야 합니다. 반환 가능 일정이 잡히면 소득심사 완료 후 계약날짜로부터 약간 여유를 두고 입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께 미리 통보를 하고 방을 빼야합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차기간 도중이라면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종료전이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나갈수도있으니 임대인에게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