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거를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알아보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것이고, 임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2년 차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반드시 중도 퇴거와 이사를 알려야 하고, 제도를 계속 이어서 이용할 계획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라면 자격 검증 과정 (소득 재심사)을 거쳐야 합니다.
진행을 위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를 확답 받았다는 반환확인서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대개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기에 잘 협의하여야 합니다. 반환 가능 일정이 잡히면 소득심사 완료 후 계약날짜로부터 약간 여유를 두고 입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