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스마트폰 분실시, 찜질방측의 배상 책임은 없나요?

얄쌍****
2020. 01. 06. 14:16

구입한지 몇일 안된 최신 스마트폰을 찜질방에서 분실했어요.

CCTV가 있는데 뒷 모습만 찍혀서 누구인지 분간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찜질방에서 스마트폰 분실시 찜질방 측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인정되더라도 상당한 과실상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153조에 근거하는 바,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물론 상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①분실&도난이 업소측의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손님이 증명하는 경우 '출입구'에 맡긴 경우 업소 측이 불가항력적 사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에 한하여 업소측은 배상책임 즉, 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만일 취침 중에 절도범이 이를 가져 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중접객업자인 목욕탕 주인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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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였다면 찜질방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찜질방측의 과실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분이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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