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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일이
러너일이

공시지가 수준을 2년전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 하는데 대출한도에 영향을 줄까요?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2년전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되어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여파가 부동산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조정되어 금융권에서 일부 상환하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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