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대출 받을 때 인지세라는 것을 내나요?
인지세를 처음 들어보믄데요
이게 뭐에요?
은행이랑 고객이 약간 반반씩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무슨 말인지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대출 계약서처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때 내는 세금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대출을 받는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금액이 커질수록 인지세도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5천만원 이하 대출은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5천만원 초과부터 1억원 이하는 총 7만원, 1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는 총 1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지세는 대출이자와는 별개로 계약을 체결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대출을 알아보실때는 이자뿐 아니라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 등 추가 비용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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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대출계약서 등 법률상 정해진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2억원을 대출받으면 총 15만원 중 고객은 7만5천원을 부담합니다. 인지세는 대출이자와 별개로 발생하는 세금이며, 매달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출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입니다
국가에서 5천만원이상 대출을 받을 때 금액 구간별로해서 세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때 세금을 은행과 고객이 반씩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대출 계약서처럼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은행 대출에서는 대출금애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지며 보통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라면 인지세는 총 7만원으로, 고객과 은행이 각각 3만5,000원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가 발생하더라도 대출이자와는 별개의 비용이며, 대출 계약 과정에서 한 번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큰돈을 빌릴 때 계약서를 쓰는 것에 대해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대출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생기는데 이 세금을 은행과 고객이 공평하게 절반씩 나누어 내는 것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실행되는 대출 금액에 따라서
인지세라는 것을 내셔야 합니다.
5,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면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면 75,000원
10억원 초과시 175,000원을 부과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대출 약정서(계약 문서)에 부과되는 국가 세금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고객이 정확히 50%씩 분담(5:5)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인지세가 발생하며, 이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받을때 나라에 내는 세금이 인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세는 5천만원 이하 대출일때는 없구요 5천만원 이상일때 은행이랑 반반 내는 구조입니다
5천~1억은 3.5만원씩 은행이랑 각각내고 1억~10억 대출 받으면 은행이랑 7.5만원씩 냅니다
10억 이상 대출 받게 되면 17.5만원씩 내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