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받을 때 인지세라는 것을 내나요?

인지세를 처음 들어보믄데요

이게 뭐에요?

은행이랑 고객이 약간 반반씩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무슨 말인지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대출 계약서처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때 내는 세금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대출을 받는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금액이 커질수록 인지세도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5천만원 이하 대출은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5천만원 초과부터 1억원 이하는 총 7만원, 1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는 총 1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지세는 대출이자와는 별개로 계약을 체결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대출을 알아보실때는 이자뿐 아니라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 등 추가 비용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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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대출계약서 등 법률상 정해진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2억원을 대출받으면 총 15만원 중 고객은 7만5천원을 부담합니다. 인지세는 대출이자와 별개로 발생하는 세금이며, 매달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출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세금입니다

    • 국가에서 5천만원이상 대출을 받을 때 금액 구간별로해서 세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때 세금을 은행과 고객이 반씩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대출 계약서처럼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은행 대출에서는 대출금애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지며 보통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라면 인지세는 총 7만원으로, 고객과 은행이 각각 3만5,000원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가 발생하더라도 대출이자와는 별개의 비용이며, 대출 계약 과정에서 한 번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큰돈을 빌릴 때 계약서를 쓰는 것에 대해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대출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생기는데 이 세금을 은행과 고객이 공평하게 절반씩 나누어 내는 것이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실행되는 대출 금액에 따라서

    인지세라는 것을 내셔야 합니다.

    5,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면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면 75,000원

    10억원 초과시 175,000원을 부과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대출 약정서(계약 문서)에 부과되는 국가 세금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고객이 정확히 50%씩 분담(5:5)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인지세가 발생하며, 이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받을때 나라에 내는 세금이 인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세는 5천만원 이하 대출일때는 없구요 5천만원 이상일때 은행이랑 반반 내는 구조입니다

    5천~1억은 3.5만원씩 은행이랑 각각내고 1억~10억 대출 받으면 은행이랑 7.5만원씩 냅니다

    10억 이상 대출 받게 되면 17.5만원씩 내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