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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후루티139
불같은후루티139

차량 접촉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동일차로 주행 중

후행 차량 A 우측 차선 변경 주행 중

선행 차량 B 우측 자선 변경하다

접촉사고 발생

A차량 운전선 뒷바퀴 끝단 휀다 및 범퍼 긁힘

B차량 조수석 앞범퍼 측면 및 앞바퀴 앞쪽 휀다 긁힘

일반도로 점선 차로

차량 둘다 깜빡이 점등 다 한 상태에서 발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이야기 드립니다. 수정요소가 반영되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43-5&chartType=1&arrayItem=

    1명 평가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동일주행도로에서 후행차량 선진로변경 대 선행차량 후진로변경 사고의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A차량과 B차량이 한 개 차로에서 선, 후행으로 진행하다가 후행하던 A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한

    상태에서 선행하던 B차량도 동일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면서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은

    A 차량 40 : 60 B 차량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양 차량 모두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행을 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 차선 변경을한 A 후행

    차량의 과실을 조금 작게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을 정리해보면,

    A 차량이 후행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충돌부위가 뒷바퀴 부근이라는 것으로 보아,

    A 차량은 차선변경이 완료된 상태에서 직진주행중, B차량이 차선변경하다 발생한 사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블랙박스등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A 차량은 비록 사고전에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A 차량측의 과실은 10% ~20% 정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