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모두 대상이 되지 않고 소득과 세대원 기준이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만 가능하며 세대원 중에 만 65 이상 / 만 6세미만 / 장애인 / 임산부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되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하고 계신곳의 주민센터에 집으로 청구된 전기요금 고지서 / 도시가스 고지서를 들고 방문하시면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용지 인데 이걸 작성하시면 지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