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시 재산 분할도 증여세를 내나요?
1조 3800억원인가 재산분할을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증여세를 낸다면 거의 반토막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민법상 혼인을 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일 이후 생성된 재산을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 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받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는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의 해당 재산
취득일에 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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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한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증여는 증여 계약서 등에 따라 자유 의지에 따른 무상이전이며 재산분할은 판결 또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경우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