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음을 입증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 재산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을 상대방의 기여와 무관하게 의뢰인이 단독으로 관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금원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 여부는 혼인 기간과 구체적인 자산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