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기간 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해당이 되나요?
증여받은 집에서 애낳고 살다가 증여를 받고 거기서 실거주를 했다면요.
증여는 11년전쯤이고 혼인기간은 20년이라고 했을때, 이혼시에 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전문가님들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여를 받고도 약 9년간 더 혼인기간을 유지했다면, 법원은 배우자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 중 한쪽이 단독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목적, 관리 형태, 혼인생활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 출산과 장기간 주거 유지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가사소송법상 재산분할은 형성·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전 또는 일방이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도 관리·보존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년 혼인, 11년 이상 실거주라면 증여재산이 생활 기반으로 기능하여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여 당시 재산 상태, 혼인 중 관리 방식, 생활비·육아·가사 분담 내역을 정리해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특유재산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용 형태와 경제 공동체 운영 자료를 제시하면 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증여계약서, 등기부, 대출·세금 납부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소송 전에 전체 재산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장기 혼인일수록 분할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 중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장기간 그 재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미 증여를 받은지 십 년이 넘은 상황이고 실거주하며 관리해온 경우라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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