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교육기간 근로시간 포함 되는지.
제가 회사를 입사를 해서 월화수 교육이수를 들었는데 집안 사정상 목요일날 퇴사를 하게되서요 교육이수전에 교육이수 완료전에 그만두거나하면 교육들은 날만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럼 교육비만 받고 교육들은거 포함해서 근로시간안에 포함되는지 포함이된다하면 그것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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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중첩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교육비로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는 교육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교육이 실제 근로한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순수 교육이었다면 교육비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