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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몽구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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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를 재직 중인 복수의 회사 연말정산에 각각 제출할 수 있나요?

인적공제를 재직 중인 복수의 회사 연말정산에 각각 제출할 수 있나요?

A와 B 회사 두 군데에서 복수로 재직 중인데 인적공제로 같은 부양가족을 똑같이 두 군데 제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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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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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군데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인적공제를 각각의 회사에

    제출할 수 는 있습니다.

    이 경우 종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각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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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다 제출하셔도 연말정산 때 두군데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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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2곳의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연말정산할 때 A와 B 근무지 중 주 근무지에 나머지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각각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주된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