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군데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인적공제를 각각의 회사에
제출할 수 는 있습니다.
이 경우 종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각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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