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재직 중인 복수의 회사 연말정산에 각각 제출할 수 있나요?
A와 B 회사 두 군데에서 복수로 재직 중인데 인적공제로 같은 부양가족을 똑같이 두 군데 제출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군데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인적공제를 각각의 회사에
제출할 수 는 있습니다.
이 경우 종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각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다 제출하셔도 연말정산 때 두군데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2곳의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연말정산할 때 A와 B 근무지 중 주 근무지에 나머지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각각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주된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