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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족제비79
부동산매매업이고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 전까지 단기임대를 하는데 부동산임대업 업종을 추가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부동산매매업에 임대업을 추가하면 매매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 경우도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업이 주업이고 매매기간동안 임대를 주는 것이라면 업종추가는 안하셔도 되며 임대소득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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