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매매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해도 되나요?

부동산매매업이고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 전까지 단기임대를 하는데 부동산임대업 업종을 추가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부동산매매업에 임대업을 추가하면 매매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 경우도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업이 주업이고 매매기간동안 임대를 주는 것이라면 업종추가는 안하셔도 되며 임대소득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