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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만족하는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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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싸인후 조작한거같아요.

근로계약서 서명당시 계약서 밑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않았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 달라고 하니 밑에 조항이 추가 되었어요. 제가 본가와 자취방 주소가 다른데 사장님이 빈곳에 자취방 주소 적어달래서 적었는데 추가된 조항이 주소적은곳을 피해서 적어놨어요

이거 법적문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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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날인 후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이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작성 당시의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조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서명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변조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