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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빌더
걍빌더23.05.01

디딤돌 대출 받은후 전세줄수 있나요?

아파트 디딤돌 대출 받은후 전세 줄수 있나요?

직장관계로 부득히 이사해야되서요?

안된다는분.된다는분.

솔직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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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대출 약관을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디딤돌 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실행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 (주소이전 상세표시)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디딤돌대출 상환해야 하고요. 실거주 예외 규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가. 대출자가 회사발령 등으로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 등 대출받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나.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다.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라. 가~다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받는 날부터 1개월내 주택 전입과 전입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즉 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뒤 바로 전세등을 주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질병치료, 타시도로 근무지 이동등 불가파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실거주 적용 유예인정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주택구입대출로서 디딤돌대출은 대출실행일 현재, 대출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유예조건은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지역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는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로 인해 1주택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2주택이상인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