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받은후 전세줄수 있나요?
아파트 디딤돌 대출 받은후 전세 줄수 있나요?
직장관계로 부득히 이사해야되서요?
안된다는분.된다는분.
솔직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대출 약관을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디딤돌 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실행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 (주소이전 상세표시)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디딤돌대출 상환해야 하고요. 실거주 예외 규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가. 대출자가 회사발령 등으로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 등 대출받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나.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다.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라. 가~다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받는 날부터 1개월내 주택 전입과 전입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즉 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뒤 바로 전세등을 주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질병치료, 타시도로 근무지 이동등 불가파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실거주 적용 유예인정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주택구입대출로서 디딤돌대출은 대출실행일 현재, 대출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유예조건은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지역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는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로 인해 1주택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2주택이상인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