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명의 대여 관련 질문 올립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을 하다가 제 명의로 다른 직원분의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어제 불법인것을 알았고 개통한지 일주일이 되지않아 개통취소를 할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처벌 받을 여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가게안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업 방해로 고소 한다네요 이 부분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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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개통취소를 하여 고소 또는 인지되기 전에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