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법 위반 방송통신법위반.

핸드폰가게에서 저와 전여자친구와 문제가있습니다. 저는 29살 이고 성인입니다. 핸드폰가게에서 부정개통관련하여 지사에서 현재 조사중인데 판매점이 덤탱이쓰기싫어 저한테 떠넘길려고하는상황이라 제가 전화를 한번 안받았습니다. 근대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이사실을 마음대로 발설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헙위반 방송통신법위반 인걸로 알고있는데 이와관련해샤 처벌할수있나요? 그리고 문자로 협박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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